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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무 작성일23-12-08 08:16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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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께서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차례의 성모님 발현으로 

더욱 깊어졌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매일미사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수호자(주보 성인)


​한국 천주교회가 북경 교구에 속해 있던 초창기에는 

북경교회의 주보 성인인 성 요셉을 주보 성인으로 모셨다.

1838년,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가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요청하자, 

184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성요셉과 성모님을 

공동 주보 성인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2015년, 로마 경신성사성이 한분의 주보 성인을 모시도록

권고함에 따라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한국천주교회의 수호자,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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